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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베를린소녀상 9월까지 존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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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독일 베를린행정법원은 미테구청이 내린 평화의소녀상철거명령에 대해 <올해 9월28일까지 설치할수 있다>고 판결했다.

<일본정부가 평화의소녀상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베를린소녀상은 2020년 9월28일 미테구교차로에 세워졌다. 유럽내공공부지에 처음 설치된 소녀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일정부의 전방위적 로비 등 소녀상철거압박속에 미테구청은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작년 9월 재일독일시민단체코리아협의회앞으로 <2024년 10월31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장을 발송했다. 이에 협의회는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9월28일까지 소녀상설치허용의 근거로 예술적 자유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소녀상이 독·일 간 외교관계를 직접 훼손하지 않는 한 일본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적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었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법적·정치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고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테구청은 <2015년 12월28일 한일<위안부>합의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독일공식입장>이라고 망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