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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일정부 일본군성노예제피해배상 거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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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지방법원(이효두판사)은 고 길갑순할머니의 아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내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일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길갑순할머니는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 17살때 일본 나가사키섬에 끌려가 일본군성노예제의 고초를 겪었다.

길갑순할머니는 <일본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며 일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1998년 별세했다.

일정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소장송달거부를 시작으로 선고날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적용이 부정됐다>고 억지부리며 박철희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고 배춘희할머니 등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12명이 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할머니와 고 김복동할머니유족 등 16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2심에서 주권면제원칙을 이유로 각하한 1심을 파기하고 일정부가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