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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자민당간부 <위안부판결 정당하다면 ICJ제소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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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본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이 이번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자민당 4역 중 한 명인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후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냉각된 양국 관계는 한국 정부에 의한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과 국제 합의·약속 폐기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언급하면서 <ICJ 제소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계속되는 일본 측의 황당한 주장에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900일 가까이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반일행동은 <지난 8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와 국제법을 근거로 들며 판결을 받아들이지않고있다>면서< 2015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맺어진 매국적인합의이며 피해국과 가해국이 명백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결코 국가면제원칙으로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