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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일본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적절하다>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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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고(故) 곽예남·김복동할머니 등 성노예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 받을수 없다는 <국가면제>원칙을 인정하면서 <타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은 일본정부와의 외교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사실상 일본의 논리를 인정하고 일본정부의 주장에 힘을 싣는것과 다름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강제징용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결 직후 모테기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 한국 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가토가쓰노부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권면제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근거로 했다면 적절하다>고 망언했다. 심지어 <한일관계가 전례없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구하겠다>며 거듭 우리 측의 자세를 지적해나섰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제법의 발전 흐름을 거스른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면제>원칙은 제국주의시대 국가의 주권이 절대적이라는것에 근거한 이론으로 현대 국제법은 인권을 신장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짚었다.

또 국가간의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소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피해자중심주의>에도 완전히 어긋난다고 일갈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피해자들과 의논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멀쩡히 존재함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렸다>,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없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용수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