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사용에 대해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소녀상등을 선보이는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의 전시장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전시장측에 전시장사용을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현지시민단체<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오는 16~18일 오사카시 주오구에 소재한 오사카부립전시시설<엘 오사카>에서 소녀상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시설관리자측의 일방적인 사용허가취소통보를 받았다.
이에 실행위는 부당함에 항의하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시설사용허가취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모리카기하지메재판장은 전시장사용허가취소가 행사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개최측의 행사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인(주최측)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소녀상 전시도 예정대로 진행될수 있을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실행위의 한 회원은 <다른곳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법리판단과 별개로 일본사회의 역사왜곡흐름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됐다.
무사시노미술대의 시다요코교수(헌법학)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기준을 따르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내용>, <이번 결정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공시설이용을 거부하는 지방정부의 <무사안일주의>에 큰 제약이 될수있다>고 평가했다.
시설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는 곧바로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