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본외무성, 한국법원의 일본제철국내자산 매각명령에 <절대 받아들일수 없어>

일본외무성, 한국법원의 일본제철국내자산 매각명령에 <절대 받아들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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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법원이 일제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일본정부와 일본제철이 강하게 항의했다.

같은날 일본외무성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제철 역시 언론을 통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논평하고 매각명령을 수용할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항고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피해자 이춘식할아버지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지 3년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른 매각대상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제철부산물재활용(RHF)합작법인(PNR)의 주식 총 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2005년 시작된 일본제철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배소 및 강제집행신청은 16년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매각명령의 효력은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을 거쳐야 확정된다. 일본제철은 기간내에 항고할수 있으며 대구지법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수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매각명령을 인용하면 실제 강제매각이 이뤄진다.

일본정부와 일본제철의 반성없는 태도로 보아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