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2차소송 2심 … 〈1심은 국제인권법 간과했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2차소송 2심 … 〈1심은 국제인권법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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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박성윤·김유경부장판사)는 이용수할머니와 고 김복동·곽예남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본 측은 이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건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안부>강제동원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므로 국가면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면제는 주권국가를 다른나라법정에 세울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국제인권법의 발달로 국가면제를 적용하는데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판례로는 작년 8월 브라질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당시 브라질최고재판소는 독일을 대상으로 전쟁범죄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국제관습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재판부도 전문가라고 할수 없다>며 국제법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견해를 듣기로 했다. 

앞서 또다른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용수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소송>을 심리한 1심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당시 민성철부장판사)은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