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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명령 불복 …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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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김성주할머니 등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자산매각명령에 재항고했다.

15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월 매각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재항고를 기각하면 매각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재항고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을 매각할수 없어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