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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선박 독도인근 무허가해양조사〉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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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국영기업 관련 연구선이 독도 남쪽해역을 항행한 것을 두고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한국이 무허가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마쓰노히로카즈일관방장관은 <한국국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노르웨이 선적조사선이 이달 9~1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남쪽으로 약 100km의 해역을 항행해 일본EEZ에 들어갔다>며 <이를 확인한 해안보안청의 경비정이 무선으로 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조사활동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때문에 항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망언했다.

EEZ는 한 나라가 해양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수 있는 권리가 갖는 수역이다. 통상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해역으로 관련 국제법에 따르면 일본이 말한 <독도 남쪽으로 약 100km의 해역>은 한국EEZ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의 연장인 것이다.

한편 이날 하야시요시마사외무상도 참의원위원회에 참석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관련해서 사토마사히사자민당외교부회장은 당내부회의에서 <(한국의 도발은) 기시다후미오총리의 얼굴에 사정없이 먹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망발했다.

또 한국 측 해양연구선이 하야시외무상 방한 당시 항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도 해당 연구선의 항행을 <칩입>이라고 규정하고 <해양안전과 관련 주변국에 틈을 주지 않도록 일본정부의 확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같은날 한국외교부는 <유엔해양법조약 등의 국제법이나 관련 국내법령에 의거, 한국의 EEZ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측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