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이 <친일극우발언 무죄판결촉구>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서명운동은 11월2일 반일행동회원에 대한 모욕죄 선고재판이 열릴 때까지 진행된다. 반일행동측에 따르면 소녀상철거를 주장해온 <친일극우>들은 되려 자신을 <친일극우>라 칭했다며 반일행동회원에게 모욕죄형사고소와 6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회원들은 <수요시위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고 11월2일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반일행동의 농성이 2500일째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역사왜곡을 자행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친일극우무리의 준동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실은 더욱 완강한 반일투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극우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일행동회원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는것은 친일극우의 소녀상정치테러행위가 정당화되는 일>이라며 <친일극우로부터 소녀상을 지킨 반일행동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이땅의 친일파들이 모조리 청산되는 그날을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21일 정오경 반일행동회원들은 일본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기도 했다.
아래는 온라인서명운동 링크다.
<반일행동 친일극우발언 무죄판결촉구> 서명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sfZuZG5PhVHsofnMVJKMYB6Sy6B_7U4H_dCoyWyJ1jIS2i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