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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징용배상 한국자산 매각명령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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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이행해야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국내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법원판결에도 재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 26일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NR주식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령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재항고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주식 약 19만4790주(약 9억7390만원)에 대한 압류신청과 함께 압류되는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말 PNR주식 압류신청을 받아들였고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명령이 발령돼 위법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시 대구지법은 지난 9월6일 <매각명령결정의 기초가 된 압류명령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PNR에게 송달된 사실이 소명돼 압류명령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일본제철에 항고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10월21일로 기각결정정본을 받으라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