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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UN 인권검토서 〈〈성노예〉·강제징용 아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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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일본이 일본군성노예제·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해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에 대한 UPR절차가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일본에게 제2차세계대전당시 일본군성노예제·강제징용피해문제,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측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표현이며 <이는 2015년 12월 합의때도 한국측과 확인했고 양국합의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합의에 따라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이고 해결을 본 것>이라며 피해자지원성금에 출연한 점, 반성의 뜻을 담은 총리서명서한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점을 들었다.

강제징용문제에 관해선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본토로 <민간인근로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해왔다>며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고 <공식적 징발이나 모집에 의한 사람들도 강제징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북대표와 중국 등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언급했다.

남측은 한일간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고 북측은 일본국가차원의 법적배상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중국측대표도 일본의 반성과 보상을 권고했다.

UPR은 유엔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인권상황과 권고이행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