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정부, 강제동원 3자변제 개시 … 피해자단체 〈허튼 수작 거둬야〉

정부, 강제동원 3자변제 개시 … 피해자단체 〈허튼 수작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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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최근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강제징용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판결금>명목의 금전지급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두라>며 반발해 나섰다. 

13일 강제징용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일반상식에도 반하고 법적으로도 허용될수 없는 얼치기 제3자변제방식으로 지금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작 일본피고기업들은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피해국가의 재단이 먼저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뜨고는 못볼 지경>이라며 <이것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어렵게 싸워 성취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판결에 따른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의 법적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에 따르면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판결금>명목의 금전은 피해자들의 채권소멸과는 관련이 없다. 민법 469조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