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친일파이해승후손땅 국고환수소송〉 패소확정

〈친일파이해승후손땅 국고환수소송〉 패소확정

60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문재인정부 당시 정부가 이우영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이우영회장의 조부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의 국권침탈 당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지위인 후작작위를 받은 것은 물론 2년뒤인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까지 받은 대표적 친일매국노다.

이런 매국행위로 인해 이해승은 결국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2021년2월 이우영회장이 조부인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재산인 서울서대문구홍은동 임야2만7905㎡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소송을 이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해당땅은 이해승이 1917년 처음 취득했으며 1957년 손자인 이회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소유로 바뀌었다 1967년 다시 이회장이 매입했다.

재판과정에서 이회장측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일은행과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점을 적극 강조하며 소유권을 방어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을 근거로 이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에서도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판단해 원고패소판결의 1심을 유지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친일매국노후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이번 승소한 친일매국노 후손인 이회장의 자택이 바로 지난 2021년 1월 극우성향만화가 윤서인이 자신의 SNS 올리며 논란이 됐던 <친일파후손과 독립운동가후손의 집>이다. 

당시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회장의 대저택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사진을 비교해 올리며 <친일파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게재해 공분을 샀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면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회원 249명은 윤씨를 상대로 2억49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11일 패소했다.

왕산허위선생 손자 허경성유족을 비롯한 독립유공자후손 21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14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 역시 윤씨가 승소했으며 같은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등이 명예쉐손혐의로 윤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씨가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