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외무상은 독도를 일영토로 주장하는 2025년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기존 궤변을 되풀이했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소송과 관련해서는 <<한국>법원의 배상판결은 주권면제원칙위반>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정부의 <제3자변제>방식언급에 그쳤다.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적었다.
서경덕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억지주장이 2008년이후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월 일본우익매체 산케이신문 사설에는 <한국이 불법첨거한 지 70년이상 지났다. 명백한 주권침해로 결단코 용납될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