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본정부가 공개한 2025년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8일 일외무상은 2025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영유권>주장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역사왜곡을 반복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성명에서 <엄연한 역사적 사실, 한국사법부 판단, 인권과 정의회복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모두 귀를 닫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일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전정부가 한국사법부판단취지를 거슬러 <제3자변제방식>의 편법을 추진했다고 해서 그로인해 본래 일본정부나 일본피고기업이 져야 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친일 윤석열정부가 일본과 벌인 온갖 협잡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래 져야 할 일본정부와 일본피고기업의 책임을 없애주는 면죄부가 결코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규탄 성명] ‘후안무치’ 일본 외교청서 당장 폐기하라!
일본은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법원은 2021년과 2023년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본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며 한국 사법부 배상 명령을 회피했다.
강제 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는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뒤, 지난해와 달리 “2024년 12월 시점에서 원고 측 옛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의 지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본 정부는 계속 한국 측과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도 두꺼울 수 있는가. 일본의 후안무치는 어디까지인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 한국 사법부 판단, 인권과 정의회복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모두 귀를 닫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지금 오로지 자신들 편의대로, 자신들 기준의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그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 윤석열 전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단 취지를 거슬러 제3자 변제 방식의 편법을 추진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 본래 일본 정부나 일본 피고 기업이 져야 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명확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아직까지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전임 친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벌인 온갖 협잡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래 져야 할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없애 주는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
우리 정부에도 지적한다. 일본 정부의 아전인수식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4일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2월 22일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3월 25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이어 이번 외교청서에까지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외교부 입장표명을 보면 그저 영혼 없이 녹음기를 재생하는 식이다. 특히, 일본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해 외교부는 겨우 몇 글자 바꾸는 식의 논평을 3년간 ‘재탕’하고 있다.
각설하고, 한국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단에 의한 일본의 배상 책임에 눈 감고 있으니 일본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매번 영혼없는 논평만 재탕하고 있느니 무엇을 더 눈치 볼 것이 있겠는가!
2025년 4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